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여론조사 기업 고객사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락처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전달받아 조사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지와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기존 안내문이나 공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어떠한 대안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공문이나 홈페이지 안내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신하거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등 주요 사항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인 안내나 고지만으로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근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보다 조사 대상자의 연락처 자체가 외부로 이전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직접 조사 안내를 발송하고 고객사는 조사에 필요한 수단만 제공하도록 구성하면 연락처의 제3자 제공 자체를 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 응답 과정에서도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식별정보를 직접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범위 자체를 최소화하여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연락처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외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와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조사 수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처리근거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이에 수반되는 심의·고지 등 절차를 살펴보고, 기존 공문·안내문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과 후속 설문조사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존 수집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근거와 고지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목적 간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보완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와 적법한 처리근거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자체의 이전을 최소화하는 업무구조와 동의 외 처리근거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적 보완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