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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현지에서 영업 및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외부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인력에게 대외적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립된 업무수탁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권·사용자책임,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상 독립 업무수탁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장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제 운영 역시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법상 대리 및 사용자책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외적 직함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회사 명의의 계약체결, 거래조건 확정, 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제3자가 직함이나 회사 명칭 등의 외관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권한 제한뿐만 아니라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 업무수탁자가 고객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양 사업의 책임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의 독립적인 사업에서 고객사의 명칭·직함·이메일·계좌·계약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고객사의 업무와 별개라는 점을 거래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 등으로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을 낮추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명함·이메일 사용, 계약체결 및 금전수령 권한 등 구체적인 관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이 회사 관련 이메일이나 명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의 확정과 계약체결은 고객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방식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업무수탁자의 권한초과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면책조항과 담보수단의 실효성 및 별도 확인서 작성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행보증 방식만으로는 권한초과나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면책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담보수단을 보완하는 한편 직함의 사용범위와 계약·금전수령 등의 권한 제한을 확인하는 별도 문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현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 및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과 별도 확인문서까지 함께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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