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입점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부속합의서의 법률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기존 이용계약에 부속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과 지급, 거래정보 제공, 계약기간 및 종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고객사에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전자상거래·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의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의 성립 및 확정 시점, 서비스 연동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거래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거래를 둘러싼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수료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대사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사이에 정산금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분쟁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외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와 목적 및 고객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거래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산과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나 거래상대방 정보, 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스킹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기술적 연동방식의 사용이 계약상 의무로 규정되는 경우 해당 의무 위반이 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조항의 법적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 운영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와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해석 차이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계약의 존속 및 종료와 관련해서는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최종 종료를 구별하는 기준 및 기존 계약과 부속합의서 사이의 우선 적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기능개선 등이 곧바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 입점에 따른 수수료의 발생·정산기준부터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