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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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