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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호는 고객이 업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고객이 두 업체의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하던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 간판, 온라인 채널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미용 분야에서 사용된 유사 상호

의뢰인은 미용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하고 관련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와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피부 관리 등 미용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판과 온라인 게시물에 해당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가처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과 서비스업의 관련성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두 표장의 글자나 디자인만 따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표장에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업체를 구별할 때 주목하는 핵심 명칭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영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영업 장소가 달라도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

상대방은 두 업체의 영업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긴급하게 표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의 홍보와 고객 유입이 온라인 검색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업체의 위치만으로 고객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 표장의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대응과 결정 결과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홍보 자료를 대조하여 표장 사용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표장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계속되는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신청서와 참고서면에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지정된 시점부터 문제 된 표장을 해당 서비스업의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웹사이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전시·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밖의 신청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표장의 사용 범위를 특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만 첨부자료에는 결정 후 이의신청 여부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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