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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의 핵심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간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플랫폼이 단순히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세무사를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모델은 세무사가 월 정액 광고비를 지급하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구조와 광고 발송을 위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구조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광고비를 수취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광고 서비스 구조에 가까워 소개·알선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광고 발송 시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는 계약 체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구조는 소개·알선 해당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고객 연락처가 세무사에게 제공되거나 플랫폼 기능을 통해 특정 세무사에게 고객의 연락처가 전달되는 구조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무사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수료를 제안하는 입찰 구조보다는 사전에 작성된 표준 보수표와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광고 서비스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고객 요청을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구조 역시 특정 고객과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비를 납부한 세무사를 메인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약관·광고서비스 계약서 및 서비스 화면 전반에서 광고 노출의 성격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 플랫폼의 수임 과정 미개입, 특정 세무사에 대한 과도한 추천 방지 등 광고형 플랫폼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 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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