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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국가 주관 구축사업에서 수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원칙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나 플랫폼 서비스처럼 제공받는 자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범위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해당 사업 구조에 적합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제공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작성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안과 AI 학습,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적 활용 목적까지 포함할 수 있는 동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 개방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체계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AI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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