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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기업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데이터 유출 방지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문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하위 규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국외이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DLP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벤트 로그와 통신 메타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 범위 및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 직원에게 필요한 고지사항과 동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표준 문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와 DLP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 관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본사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유지보수 업체의 접근 절차 등을 반영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절차, 개인정보 보관·파기 기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내부 승인 절차 및 문서 관리체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해외 현지 규제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직원의 개인정보처리 및 국외이전 절차를 현지 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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