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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일용직 용역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를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부담과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의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용역) 예정 확인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예정된 거래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의 성격을 갖도록 설계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사항과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사가 요구하는 거래 진정성 입증 기준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정보, 업무 내용, 예정 보수, 투입 예정 근로자 정보, 본인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확인서가 실제 용역거래 예정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주 조회를 통한 실명인증 방식의 활용 가능성과 시스템상 인증 기록 보관, 실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의 결제 취소 절차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투입예정확인서는 거래 예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 만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향후 카드사의 추가 소명 요청에 대비한 증빙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용직 용역거래의 증빙체계를 관련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 카드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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