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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과 전자금융업 표준 약관, 심사의견을 기준으로 약관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성립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사고 신고 및 책임 부담, 전자금융거래의 취소·환불 절차, 이용 제한, 분쟁처리 절차 등 핵심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기준에 부합하도록 조항별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 취지에 맞는 표현과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영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약관을 정비하고 간편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다른 전자금융업무와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약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약관 개정 방향과 금융당국 보고 절차도 함께 검토하여 서비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와 약관 변경 절차, 개인정보 처리와의 연계성,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약관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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