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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구조와 추가 출자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각 당사자의 지분율을 정하고 향후 추가 자본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당사자의 서면 합의 없이는 지분율 변경이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수주주의 지분 희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주식양도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수정안은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주식 처분에 대해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회수 및 경영권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서면결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주주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상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경우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배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사회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로 이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대주주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 차입, 영업양도 등 회사의 핵심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및 경쟁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브랜드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과 브랜드 자산은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합작회사가 별도로 개발한 기술·디자인·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합작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합작회사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브랜드 소유 기업이 합작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투자 구조에서 지배권 변경 및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주주간 권리·의무 승계 및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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