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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게임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숏폼 기반 게임 플랫폼과 이용자 제작 게임 플랫폼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게임산업법상 등록 의무, 게임물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플랫폼 운영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임 플랫폼 운영, 게임 유통, 광고 운영, 앱 내 결제, 유료 콘텐츠 판매, 이용자 제작 콘텐츠 공유 및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구조가 관련 법령상 어떠한 사업 형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는 업종 정비와 신고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상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의무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 제작 게임이 게시되는 플랫폼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물 관리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출시 이후 광고와 유료 콘텐츠 운영, 이용자 제작 콘텐츠 관리,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체계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게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와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출시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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