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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이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적법한 플랫폼 구조 설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의미와 관련 판례, 전문직 플랫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체결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비교·선택하는 구조라면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세무사의 광고 정보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노출한 후 고객이 직접 연락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전문직 소개·알선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노출 자체에 대한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알선 대가 수수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객이 상담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의 접촉을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 절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플랫폼 외 직접 연락 경로 제공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내 수수료 입찰 구조와 덤핑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들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제안하는 방식은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매칭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 입찰 방식보다는 세무사가 자신의 표준 수수료를 프로필에 사전 등록하고 고객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 구조 및 UI·UX 전반에서 관련 규제 및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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