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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휴사를 통한 B2B 렌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체결된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향후 포괄근보증 방식으로 보증 구조를 개편할 경우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서면요건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전자문서법은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사가 반복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해 온 행위가 해당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입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은 신용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이른바 기관보증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 모집 및 렌탈계약 주선이 주된 사업인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연대보증까지 당연히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전자보증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보증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계약 목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하더라도 해당 목록이 이미 체결된 포괄근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개별 채무를 확인·관리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렌탈 거래에 대한 포괄근보증 체계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전자적 방식의 보증 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효력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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