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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특정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자재 공급처, 공급가격 등 핵심 경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와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원자재 공급처와 공급단가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대한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신청인)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신청인)을 대리하여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제기하고,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소송에서 제출하려는 자료가 단순한 거래자료가 아니라, 원자재 공급처와 공급단가가 포함된 경영상 핵심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가 아니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비밀로 관리되어 온 자료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경쟁업체나 상대방에게 공개될 경우, 원자재 가격 협상이나 공급망 확보 과정에서 경쟁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소송기록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는 비밀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사건 수행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소송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핵심 경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확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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