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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로고가 타사의 로고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회신 전략 수립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인의 성명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오랜 활동을 통해 형성된 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표지로 기능하며 이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저명인의 성명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족의 동의 없이 해당 성명을 단체 명칭 및 영업에 사용한 행위는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성명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OO법인’이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설립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신력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표시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무단 성명 사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미이행 시 민·형사상 대응 및 행정기관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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