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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창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커미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특정 창작자가 사용한 “30일의 OO메이트”라는 서비스 타입 명칭이 제3자의 등록상표 “OO메이트”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삭제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일·유사한 문구 사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표장이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30일의 OO메이트”라는 표현은 창작자의 브랜드명이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취향 활동을 함께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화면 구성 및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문구는 서비스의 종류·내용을 설명하는 문구에 가까워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상표적 사용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OO” 및 “메이트”라는 단어의 일반적·관용적 사용 실태와 의미를 고려할 때 상표법 제90조에서 정한 보통명칭 또는 성질·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커미션 타입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향후 분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 운영정책 정비 및 유사 분쟁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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