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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태양광 제품을 OEM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업으로 신규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의 합리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고객사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사양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사는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제조만을 수행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 소유권을 제조 완료 시점에 고객사로 귀속시키고 상표·표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구조는 OEM 계약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 하자 및 제조물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설계 자체의 결함과 제조 과정상의 과실을 구분하여 책임을 배분한 점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제조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검사권, 하도급 제한 조항 역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책임 분쟁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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