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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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