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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및 외주업체의 경업금지·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유효성과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재직 중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업무 집중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두어 과도한 직업 선택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상품의 생산·유통 금지 조항은 회사의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예정인 제품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핵심인력용 경업금지 서약서에 포함된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핵심 인력의 직무 내용과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를 고려한 차등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는 실무상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체 보안서약서와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의 한정,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존속 기간을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가 지속됨을 명시한 구조는 향후 분쟁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과 외주 인력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경업금지 및 보안 의무를 차등화하고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약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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