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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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