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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인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 유지 조항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가 실제 협상·운영 환경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초안의 관련 조항이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 발생 시 고객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잔여기간 전체 금액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또는 초기 투자비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여분에 대한 정산을 받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고객사의 선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아울러 고객사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대금 반환과 추가 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기간 유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자비 회수와 위험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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