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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장비·특허·상표 등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이전받아 사업을 일원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지분 이전 및 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신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특허·상표권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받는 구조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는 등록 단계에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등록 실패·권리 변동 등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술·노하우·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사의 독자적 활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제공·설명·이행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의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전 범위가 넓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지분 이전·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결합된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실효성과 위험요소·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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