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특히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A' 토큰 백서의 구조, 기능, 유통 방식 및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토큰이 플랫폼에서의 재화 결제, 리워드 지급, 이용자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큰이 이용자에게 플랫폼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발행 주체의 경영성과와 연계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 외부 수익 배당이나 원금 보장 등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일반적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유틸리티형 성격이 강한 구조로 보이므로 금융 관련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운용 전략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특성과 법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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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광고 문구 검토 법률자문 제공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대광고 해당여부 검토 및 식품표시광고 문구의 합법적 수정 방향 등)
고객사는 케일 분말 제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며 원재료인 케일의 효능 및 성분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 관련 규정상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된 효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아닌 원재료의 효능을 강조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가 광고에 “원물정보로 제품과 차이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경우라도 질병 예방이나 항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이나 일반적인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문구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광고 문구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투자·지분 구조 관련 종합 검토 자문 제공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정성 포함)
고객사는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로서 신규 투자유치 및 지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초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거래종결 및 선행조건, 매도인의 진술·보장,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과 손해배상 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매수인의 권리 행사 범위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신주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자의 경영 간섭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투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의 용도 제한·보고의무·회계감사권·경업금지 및 퇴사제한 조항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 구조가 중복적으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고 중복 해석 또는 권리 충돌이 없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자 및 기존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상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협상 전략과 문구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마케팅 동의 절차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회원정보 변경 절차 중 마케팅 동의를 함께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 문자를 ‘비광고성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에 마케팅 관련 문구나 혜택 안내가 포함될 경우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정보 확인 목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회원정보 변경 완료 화면에 ‘다양한 혜택 정보 수신 여부’ 확인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선택적 동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혜택받기” 버튼 클릭 후 팝업을 통해 동의 항목·기간·수신수단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닫기’를 선택하면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점은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혜택받기’ 버튼이 최종 동의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 단계에서 명확히 “동의하고 혜택받기” 등 구체적 문구로 표시하고 이전 단계 버튼은 단순 유도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마케팅 동의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고지 체계 및 문구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플랫폼사에 경찰의 사건 수가 관련 피해신고 내역 일괄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찰로부터 불법 추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 내역 일괄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기록, 로그, 접속정보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또는 명시적 법률근거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협조 수준의 요청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적으로 근거로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보유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요청에 대해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임의적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향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영장 내용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대응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청에 한해 적법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0-28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정책지원금 사업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지원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 수단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때의 유효기간 설정 가능 여부와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실물자산(금, 은, 백금 등)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정책 반영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의 기본 구조와 용어 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OO 자산’, ‘포인트’, ‘상품권’ 등 주요 개념 간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교환, 매수·매도, 환매 등 거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과 책임범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최신 법령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회사의 의무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환매 또는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득이한 서비스 종료 시에도 환불 및 자산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약관의 법적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회사의 운영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을 최신 규제환경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의 주주계약서 검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개발·판매 사업을 위해 해외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주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계약이 한·영 병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양 언어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조항의 문언을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간 권리·의무의 균형, 출자금 및 지분율의 변경 조건, 신주 발행 및 양도 제한 등 핵심 사항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요 자산의 처분 등 경영권 관련 조항에서 일부 모호한 규정이 발견되어 합작회사 운영 중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분 이전 및 우선매수권 조항의 경우, 기간·통보 방식·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양도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은 합작법인의 독립성과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핵심적이므로 기여도 및 활용 범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로열티 및 사용 조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 분쟁 및 IP 귀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