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쟁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과 홈페이지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이자 성과물인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금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 법인은 상대방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원고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도용하였음을 기술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홈페이지 및 관련 파일을 폐기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