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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건설업 사업자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업무수행이나 도급받은 내용 등은 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과 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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