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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490억 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10 미만으로 추가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내 유명 교육 기업인 원고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 온 강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피고는 수강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재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학원 내 타 강사로부터 인신공격성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학원 측)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고를 보호하기보다 타 강사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며 피고에게 희생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으로 약 490억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의 적법성: 학원 측의 강사 보호 의무 위반이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를 파탄 내어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계약서상 규정된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여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온·오프라인 계약의 범위: 온라인 강의 계약의 효력이 별개로 체결된 오프라인 강의 영역에까지 당연히 확장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뢰 관계 파탄 증명: 학원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원고의 방관, 오히려 피해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던 정황 등을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진술 등)를 통해 제시하며 계약 유지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위약벌의 과다성 논증: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피고의 실제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며, 학원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벌은 강사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계약 구조의 분리 대응: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별개의 약정에 근거하므로, 온라인 계약 해지의 효과를 오프라인 영역의 손해배상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반소 제기: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강의 대금 및 교재 대금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했습니다.



3심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1심: 원고의 청구 금액 약 49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약 85% 감액된 금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2심(항소심): 민후의 논리를 수용하여 오프라인 강의 관련 배상액 등을 추가로 제외함으로써,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 대비 약 92%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한번 크게 감액 인정하였습니다.

  • 3심(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 민후가 이끌어낸 감액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거대 교육 기업이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 원대 '보복성 소송'에 대응하여, 전속 계약의 특수성과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90% 이상 방어해 낸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특히 강사의 인격권 보호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위약벌 조항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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