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490억 원 대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10미만으로 추가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강사로,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인 원고와 강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해제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수백 억 원 대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을 1/7 수준으로 감액하며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의 위약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위약벌 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약 490억 원 중 1/10미만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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