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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출자 구조와 지분 비율이 합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인수에 대한 전원 동의 요건 등은 초기 투자자 간 지분 희석 및 제3자 유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전원 동의 또는 특별한 의결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합작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 조항의 실무적 영향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법인의 설립 목적과 각 주주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주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지분 변동, 사업 확장,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합작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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