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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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