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블로그 및 다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개인 콘텐츠 운영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장기간에 걸쳐 검색엔진 최적화(SEO) 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게시물 주제를 선정하고 제목을 구성하며 콘텐츠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의 게시물 제목과 키워드 구성을 참고하여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 결과에서 원고(의뢰인)의 게시물이 뒤로 밀리거나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원고(의뢰인)는 콘텐츠 운영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에서 직접 기획·검증·조합한 키워드와 제목이 단순한 공용 표현이 아니라, 원고(의뢰인)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형성한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원고(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키워드의 '참고'와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SNS 게시물 제목 및 키워드 조합을 참고하거나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향후 동일 행위 제한, 관련 게시물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경쟁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콘텐츠와 운영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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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집합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했던 임차인 주요 쟁점: 누수 발생 원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구분,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범위 사건 결과: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어, 기존 일부 배상책임 유지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점포의 시설 문제인지, 공용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래층 상가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위층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아래층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제빙기와 연결 배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점포 내부 및 외부 복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점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용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래층 점포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의뢰인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외부 복도 공용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용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가 누수 분쟁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관리주체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래층 점포 외부 복도에 설치된 배관이 위층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배관의 관리관계와 건물의 구조적 특성, 다른 공용부분에서도 발생한 누수 현상 등을 검토하여, 배관의 연결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층 점포에 연결된 배관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실제 배관 막힘이나 누수의 원인이 해당 점포에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건물 구조를 활용한 누수 원인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누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강우 이후 건물의 여러 위치에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근거로 건물 자체의 방수상태나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시점과 당시 강우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 자료의 날짜를 정정하고 강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점포의 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와 누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과 책임범위의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한 보수비용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일부 감액된 수리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별하고, 청구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의 공용배관에 관하여, 해당 배관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점포에서 연결된 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부 복도 누수에 관한 기존 청구기각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누수 위치나 배관 연결관계뿐 아니라 실제 발생 원인과 시설의 관리관계, 손해액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투고, 상대방의 항소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won-case { color: #333;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won-case h1 { color: #333; font-size: 25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0 0 24px; } .won-case h2 { color: #333; font-size: 21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34px 0 14px; } .won-case h3 { color: #333; font-size: 17px; line-height: 1.6; font-weight: 700; margin: 24px 0 8px; } .won-case p { color: #333; margin: 0 0 17px; } .won-case li { color: #333; margin-bottom: 7px; } .won-case strong { color: #333; font-weight: 700; } .won-case .case-summary { margin: 24px 0 32px; padding: 22px 24px; background: #f5f7f9; border-left: 4px solid #586b80; border-radius: 6px; } .won-case .summary-title { font-weight: 700; margin: 0 0 12px; } .won-case .case-summary ul { margin: 0; padding-left: 22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용배관의 관리관계, 시설의 감가상각 및 손해배상범위를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추가 배상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상가 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소송", "공용배관 누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상가 누수 항소심",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결 관리 앱·웹사이트 개발이 약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착수금 전액, 약정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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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메일 발송기준과 콘텐츠 제작·제공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회원에게 발송하려는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피드백 요청 이메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메일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기능 변경·오류 수정·이용방법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구매·이용을 유도하는 홍보성 정보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요청 역시 그 자체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필요한 동의절차 및 광고성 정보 표시·수신거부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세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모델링에 반영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이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제품을 직접 참고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제공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경위와 활용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모델링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는 것만으로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특정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외관을 충분히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독자적인 창작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제작·검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D 모델링 콘텐츠의 제작·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기준과 콘텐츠 제작·검수 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대상 안내·설문 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발송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과 콘텐츠 제작·검수 과정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제 제품을 참고해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나 로고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유사하게 구현된 경우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의 차별성과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가 여러 거래를 거쳐 고객사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자금 취득 경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의 주요 주장과 입증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취득한 자금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자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자금이 고객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유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고객사의 자금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 및 이에 관한 증명 여부를 답변서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제된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사후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고객사의 행위가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상 방조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을 토대로, 단순히 피해 관련 자금이 고객사 계좌에 유입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나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답변서의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거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및 거래상대방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거래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객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자금에 대해 앞서 이루어진 지급정지 및 관련 피해구제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참고하여, 고객사가 해당 자금을 정당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소명한 경위와 그 결과를 민사상 방어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이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회사에 유입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자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 관련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0 -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내부정보 유출과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 업무자료 반출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비밀정보의 범위, 온라인 게시물 제한,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 이용, 경업금지,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퇴직 시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접근통제·비밀표시 등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과 생성형 AI·번역·요약 서비스 등에 비밀정보를 입력·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진정 등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퇴직 후 경업금지 및 고객·거래처·직원 유인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대상과 기간·지역·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제작된 교재·매뉴얼·콘텐츠·데이터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회사 자료와 업무용 계정·관리자권한을 반환·이전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를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및 업무자료 보호,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핵심인력의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주요 인사·정보보호 리스크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보호, 생성형 AI 이용통제,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반환 등 주요 조항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제한기간·지역·직종과 대가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판매자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의 디자인 및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디자인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상품 및 콘텐츠가 온라인 판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특징,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원본 자료와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상품 및 콘텐츠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용 형태, 제작 및 공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품 및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의 상품 판매 및 표시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의 무단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디자인 및 이미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분쟁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 상품의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침해 중단·게시물 삭제·관련 자료 폐기·판매자료 제출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이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 관련 자료 폐기, 판매자료 제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가구와 같이 부피가 크고 외부 충격이나 습기에 취약한 제품을 취급하는 물류업체는 입고부터 보관, 운송, 설치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물류업체의 관리 소홀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소비자의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발생했다면 화주는 물류업체를 상대로 제품대금과 부대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수의 제품이 여러 시점에 걸쳐 파손·분실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피해가 물류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나 보관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과의 상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물류업체의 보관·배송 과정에서 가구가 파손되고 분실된 사건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수입 가구의 입고, 컨테이너 하역, 창고 보관 및 소비자 배송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출고하기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했고, 검수를 마친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을 인수한 뒤 주문이 접수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에 긁힘, 찍힘, 균열, 오염 및 변형 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재고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분실되었고, 소비자에게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늦어져 주문이 취소되거나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제품 파손과 분실이 반복되자 상대방에게 원인을 확인하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의 발생 원인과 범위, 미지급 물류비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물류업체가 부담하는 보관·운송상의 주의의무상법상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류업체가 단순히 창고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운송·배송하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면,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특히 가구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비교해 외부 충격, 마찰, 습기 등에 민감합니다. 보관 장소와 적재 방법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반·조립 과정에서 표면이나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류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물류업체가 제품을 관리하던 기간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액 산정물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여러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제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각 제품의 입고·보관·배송 경위와 파손 상태 및 판매가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해가 발생한 제품들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 제품별 주문 및 판매 자료 · 물류업체에 제품이 인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파손·오염·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재고 누락 및 분실 내역 · 배송 일정과 지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비자의 항의와 주문 취소 내역 · 환불 및 비용 지출 자료 ·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연락 내용또한 의뢰인은 물류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외부에 놓여 있었던 정황과 배송·조립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제품의 파손·멸실 및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반복적인 소비자 항의 및 주문 취소로 인한 영업상 신용 훼손 등을 합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배송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운송인의 책임은 제품이 물리적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배송 일정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배송 지연과 주문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주문 취소가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최초 약정된 배송일, 실제 배송 가능일, 소비자의 취소 사유 및 환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비자와의 상담·항의 내용, 배송 일정 및 환불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와 환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와 보관료를 주장한 경우손해배상소송에서 물류업체는 화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서로 동종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물류업체의 용역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한다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두 채권을 상계한 잔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조정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류업체가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보관·배송을 마칠 때까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제품별 파손 사진과 주문·재고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의 관리 영역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수십 건에 이르는 피해 내역은 제품명, 피해 유형, 판매가격, 파손 또는 분실 경위 및 소비자 대응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된 사례에 대해서는 약정 배송일과 소비자의 항의·취소 내역을 제시하여 배송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등의 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을 함께 정산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상계 후 3,000만 원 지급 결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 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상계금을 제외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가구의 파손·멸실·배송 지연이 여러 차례 발생한 복잡한 물류 분쟁에서 피해 제품과 손해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물류 용역대금까지 함께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25조(의의)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류·보관업체의 관리 및 배송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가 파손·멸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구 수입·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인하고, 물류 용역대금을 상계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관·배송하던 제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물류업체에 인도되었고 물류업체의 보관·운송 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류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보관, 운송 및 인도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내 관리지침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술정보와 각종 경영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중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지침 및 관련 내부 서식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연구개발·설계 관련 정보, 소스코드와 데이터, 알고리즘, 사업계획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범위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생성·보관·사용·반출·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한 문서·전자기록매체·정보시스템 등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중요도에 따른 비밀등급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영업비밀을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고, 비밀표시와 보관방법, 취급자격,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생성·변경·접근·열람·파기 등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대장과 사용대장을 함께 마련하여 실제 사내 관리절차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임직원의 입사부터 재직, 특정 프로젝트 참여 및 퇴직에 이르는 각 단계별 영업비밀 보호의무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약서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입사자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와 함께 경력직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반입·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및 비밀유지의무가 이어지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퇴직 단계에서는 보유 중인 영업비밀과 자료 및 회사 지급기기의 반납, 개인소유기기에 저장된 회사자료의 삭제, 사내 시스템과 소스코드 저장소 등의 접근권한 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확인서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비밀유지서약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 시점의 자료 반납·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회사 외부의 협력업체·용역업체·공동연구기관 등 제3자가 업무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무단 복제·저장·반출 금지 및 업무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외부관계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의 지정 및 등급분류부터 보관·접근·사용·반출·폐기, 임직원의 입·퇴사 및 프로젝트 참여, 외부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내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서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내 관리지침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의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지침을 비롯하여 관리·사용대장, 입사·재직·퇴직 및 외부관계자용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내부 규정과 서식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할 때 어떤 사항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의 지정·등급분류와 보관·접근·사용·반출·폐기 절차를 정하고,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 관리서식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임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나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자료의 외부 저장 자체가 곧 영업비밀 유출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는 점, 문제 된 자료가 소스코드가 아니거나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전직자의 개인 클라우드·USB 사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고소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회사에서 일정 기간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퇴사하면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와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전직자가 해당 자료를 새로 입사한 기업의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고소회사의 제품과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는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고, 법인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영업비밀 유출일까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회사 외부의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저장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용 아래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는지, 외부 저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경쟁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전직자는 다수의 고객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별로 여러 대의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USB에 실행파일을 담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USB 사용이 몰래 이루어진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장 설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회사도 재직 당시 USB 사용을 통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 역시 여러 외부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작성·수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수행 수단이었습니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송할 때 회사 대표자와 담당자를 이메일 수신·참조에 포함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회사가 수개월간 이러한 자료 공유 방식을 알고도 외부 저장이나 공유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밀한 영업비밀 반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구분해야 한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파일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단순 실행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개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면 실행파일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나 장비에 설치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가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USB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 고객사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단순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전직자는 현장 엔지니어로서 설치·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업무를 담당했을 뿐, 소스코드를 작성·수정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나 업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경력자료와 담당 업무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스코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현장 엔지니어가 보유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퇴사 당시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는 점을 소명퇴직자는 재직 중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의 업무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직자가 퇴사할 때 USB에 보관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퇴사 시 삭제하였으며, 다량의 자료를 취급했던 업무 특성상 일부 파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고의적인 보유나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반환한 뒤 회사의 확인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점에 별도의 대외비 자료를 내려받거나 경쟁업체에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비밀관리성문제 된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은 여러 외부 업체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부 제안서는 다수의 시스템통합 업체에 업체별로 수정하여 전달되었고, 브로슈어는 홍보·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나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대외 문서였습니다.자료 공유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강화된 접근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외부 배포 시 비밀유지 요청이나 유출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 대표자도 과거 협력사업에서 개인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외부에 자료를 공유해 왔고, 전직자의 자료 전송 시에도 이메일 수신·참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고소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일부 자료는 발주처의 공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화면 캡처와 도식으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역시 국제표준 프로토콜과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안서의 기본 구성과 기능 설명이 다른 업체에도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문제 된 자료에 공개된 기능 설명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전직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제안서 중 일부는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수정한 자료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파일의 작성자 정보, 수정 이력 및 이메일 전달자료를 통해 해당 제안서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전직자였고, 고소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밀자료를 전직자가 일방적으로 반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또한 협력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발적·합법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입증고소회사는 전직자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소기업이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품의 개발 시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소기업이 전직자의 이직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피고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는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연구개발은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소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전직자가 피고소기업의 개발조직이 아니라 별도 법인의 현장지원 조직에서 근무했고, 해당 법인은 문제 된 네트워크 제어 제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전직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엔지니어였으므로, 그가 제공한 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전직 제안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 측이 먼저 이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인력 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제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담당 업무, 실제 자료 전달 및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고소회사와 피고소기업은 장기간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한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들도 과거부터 업무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피고소기업이 고소회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한 전력이 있었던 반면, 고소회사 역시 피고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합병과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직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직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자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개인 클라우드와 USB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업무 방식이었던 점- 퇴사할 때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점-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용이거나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피고소인이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고소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이 별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된 점이를 토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의 대표자가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러나 기업 대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영업비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전직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인 행위나 인식에 관한 증거 없이 경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의자 측 변호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장이 제시한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생성·보관·공유·삭제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가 고소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자가 포함된 이메일과 과거 협업자료를 제출하여 외부 저장 및 공유가 회사에 알려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USB에 저장된 파일이 소스코드가 아니라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가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서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습니다.사업제안서와 브로슈어 등의 자료는 비밀관리 조치 없이 외부 업체에 배포되었거나 공개적인 기능을 설명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과거 협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전직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협력관계에서 이미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피고소기업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전문 연구인력 및 특허기술을 제시하여 전직자의 이직이나 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전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문제 된 자료의 성격,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 경위, 회사의 승인과 인식, 퇴사 당시 자료 삭제·반환, 전직자의 담당 업무 및 피고소기업의 독자 개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가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구분하고,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외부 공개 여부, 실제 제3자 제공 및 사용 여부, 경쟁 제품의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칙)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직자가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경쟁기업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여, 자료의 영업비밀성과 실제 유출·사용 및 독자 개발 여부를 반박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1" } } {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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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정보·분석 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및 권리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업무분담과 이용대금 등이 변경되어 실제 운영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한 뒤 기존 플랫폼을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와 정산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 플랫폼 자산, 브랜드, 회원정보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우선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과 종료에 따른 정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해지와 계약상 해지권 행사,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해지 가능성을 각각 살펴보고, 고객사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와 정산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이행 과정과 당사자 간 역할 변경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상 이용대금과 실제 정산금액이 달라진 부분의 효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서면에 의한 변경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조항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지와 실제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기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메일, 회의록,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변경 합의와 실제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후 고객사가 기존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경업 제한 및 저작권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고유한 기술·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조항의 적용범위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지 않도록 종료 합의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별 창작·기여 주체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 후 이용 가능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상대방이 작성·제공한 콘텐츠, 양 당사자의 기여가 혼재된 콘텐츠를 각각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계속 게시·수정·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대방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종료 합의서에서 이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한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디자인,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로고, 도메인 및 서버·인프라 등 공동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의 권리 귀속과 관리주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귀속관계를 정하지 않은 자산은 실제 창작 주체와 비용 부담 및 운영 주체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 운영에 앞서 각 자산의 권리관계와 관리권한을 분류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을 특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외부 솔루션을 종료하고 타사 솔루션 또는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솔루션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그대로 이전·활용하는 경우와 고객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 콘텐츠 및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비밀유지 및 부정경쟁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환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와 고객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변경되는지와 별도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회원가입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체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플랫폼 운영 주체 등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개인정보 관리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에 그치지 않고,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 및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등 향후 독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종료 합의서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 운영 플랫폼을 독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계약 종료 및 정산 절차,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권리관계,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 종료 합의 및 권리관계 정리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 운영하던 플랫폼을 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과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및 외부 솔루션 전환에 관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6 -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상표·저작물 이용 및 기존 콘텐츠 삭제 분쟁에 대한 협의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크리에이터 고객으로부터, 과거 협업관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및 저작물의 무단 이용, 관련 콘텐츠 삭제, 특정 표현의 사용 중단 등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제작·판매한 콘텐츠 및 상품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판매 중단과 기존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고객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장기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서 상대방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명칭이 콘텐츠의 내용이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공식 상품이나 제휴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활동 경력이나 성과를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하는 행위와 현재 상대방과 공식적인 제휴·후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활동 이력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표시하되, 현재까지 공식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지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 전부를 삭제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과거 당사자 사이의 협업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제작된 결과물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자 지속적인 수익과 연결되는 자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기존 콘텐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고객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 및 저작물 사용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콘텐츠의 제작·이용 경위, 관련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기존의 활동이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상대방의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객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률적 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조치가 곧바로 법적 책임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개별 조치의 의미와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협의안을 구성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상표·저작물 이용 및 기존 콘텐츠 삭제 분쟁에 대한 협의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협업관계 종료 후 발생한 상표·저작물 이용 및 콘텐츠 삭제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요구사항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콘텐츠와 활동 이력을 보호하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협업관계가 종료된 후 상대방이 기존 콘텐츠의 전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당시의 협업관계, 상표·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계약상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삭제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6 -
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 의류기업 피고 대리,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 약 1,8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는 매장 운영자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계약은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본사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매출 부진이나 매장 개편 등을 이유로 브랜드의 퇴점을 결정하면 중간관리계약의 존속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계약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되었다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수익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이 백화점의 퇴점 결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익에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계약의 종료를 둘러싼 분쟁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형 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키고 원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공급한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고객·매출 및 직원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관계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중간관리계약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피고 회사가 백화점 운영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점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운영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입점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해당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백화점 운영사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퇴점 가능성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과 예상되는 계약 종료 시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 회사와 원고는 일정 시점까지만 매장을 운영한 뒤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 반품과 집기 철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장 운영자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매장 철수 후 반품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고 손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재고 손실의 변상을 요구하고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간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수개월 더 남아 있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전 서면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장 철수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이 예정된 기간까지 유지되었다면 매장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고, 피고 회사에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간관리계약도 같은 시점까지 존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까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입니다.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묵시적인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는 양측의 의사가 통화 내용, 이메일, 후속 조치 및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 등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 회사가 특정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진행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 가능성을 전달받은 직후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후에도 매장을 방문하여 퇴점 가능성과 예상 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와 재고 반품, 집기 철수 및 매장 정리 등의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매장 관리자료와 백화점의 퇴점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협의가 한 차례의 통보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통화 당시 계약기간이나 사전 통보 의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장 철수를 위한 재고 반품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통화에서 원고가 처음으로 조기 계약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또는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종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만을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통화 내용이 기존에 협의된 계약 종료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재고 반품과 매장 철수를 완료했다는 점도 합의해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도 합의 경위를 뒷받침 피고 회사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이 종료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범위를 넘어 일정 기간 판매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반품을 위한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매장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매장 철수와 재고 반품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추가 지원금의 지급 경위와 매장 철수 지원자료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계약 종료에 관해 협의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합의해지에도 적용될까 계약서에서 일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 조항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일방적인 약정해지에만 적용되는 조항인지, 합의해지를 포함한 모든 계약 종료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문제가 된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이 피고 회사가 약정된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사전에 공유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매장 운영 종료 시점과 철수 절차를 협의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약정해지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화점 입점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의 관계 중간관리계약 분쟁에서는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서만 검토해서는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영한 매장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개설된 매장이었습니다.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원고에게 매장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중간관리계약 및 실제 매장 운영관계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관리계약은 피고 회사의 백화점 입점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고,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매장 운영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의미할까 원고는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만료일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도 그때까지 중간관리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은 목적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중간관리계약은 매장 운영과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인 반면, 지급보증보험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손실 등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보험기간만으로 중간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이 먼저 갱신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본계약이 합의 종료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지급보증보험이 갱신된 시점에는 백화점의 퇴점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보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중간관리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평균 매출이나 수수료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의 계속 운영 가능성, 예상 매출, 비용, 시장 상황 및 계약 종료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도 해당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일실수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으로 더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잔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도 기존 수입이 계속 동일하게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금액일 뿐, 실제로 해당 수익을 얻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계약 종료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고 대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 문언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계약, 중간관리계약 및 지급보증보험계약의 관계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 백화점 운영사의 퇴점 관련 통보와 계약 종료 문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을 공유한 매장 관리자료-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및 재고 반품 관련 통화 내용- 원고가 이의 없이 매장 철수 절차를 진행한 자료-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자료- 재고 반품과 운송 등 철수 절차에 관한 자료-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목적과 갱신 시점에 관한 자료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구두 협의와 후속 행동을 통해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상호 협의에 따른 합의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 갱신과 이후의 합의해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익은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는 가정적 손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판결문만으로 법원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가운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당사자 간 계약 종료 경위, 계약의 구조, 통화 내용과 후속 행동,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일실수익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을 통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존속기간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006다2506 판결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 ( 중 략 ) ···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 의류기업 피고 대리,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 약 1,8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에 따라 중간관리계약이 종료된 후 매장 운영자가 계약의 일방적인 조기 해지를 주장하며 잔여기간의 일실수익 약 1,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종료 경위와 당사자들의 후속 행동 및 손해 발생 가능성을 반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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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패션 제품을 기획·제작·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사업자가 일부 의류·잡화 제품의 디자인과 SNS 광고·홍보 방식이 자사의 제품 및 영업표지를 모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의 제조·판매·광고·유통 중단과 관련 자료 제공, 재고 폐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비침해 확약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상품·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식별력·명성 손상 및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은 기존에 축적된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에 일부 형태적 공통점이 있더라도 변경의 내용과 정도, 전체적인 구성과 비율, 실루엣 및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고,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나 기능적·관용적인 디자인 요소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사가 판매한 복수의 제품에 대해 제품별 디자인의 기원과 선행 디자인, 소재, 구조, 세부 구성 및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디자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워크웨어·밀리터리웨어·웨스턴웨어 등에서 장기간 활용되어 온 요소인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실제 개발·제작 시점과 상대방 제품의 공개 시점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제품 작업지시서와 샘플 제작자료 등을 토대로 고객사 제품의 디자인이 상대방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 제품에 의거해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룩북과 SNS 홍보 이미지 등의 영업표지성 및 성과 무단사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중심의 촬영, 절제된 배경과 색감, 이미지와 설명문구·브랜드명의 배치 등 문제된 광고 표현방식이 패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성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시한 SNS 팔로워 규모나 온라인 게시글 등이 개별 제품 형태 및 광고 형식의 주지성이나 실제 출처혼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와 개별 제품 형태·광고 표현의 식별력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소비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브랜드 표시 방식 등을 토대로 소비자가 양 사업자의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법률 및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각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법적 요건과 제품별 구체적인 차이, 선행 디자인 및 개발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 제품 및 광고·홍보 방식의 모방을 이유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 침해, 출처혼동 및 성과 무단사용 등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패션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홍보 방식을 모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성과 무단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패션 제품과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면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 제품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 해당 요소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