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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민감정보(건강검진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이용자 건강검진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제3자(병원 등)에 제공하여 고품질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적법한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A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 운영시 고려사항 등을 작성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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