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회사의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환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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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시 SW용역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A사를 대리해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서울시 SW용역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B사(채권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을 통해 A사가 제안서에 허위 사실(국산장비에서 ‘국산’의 의미)을 기재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쟁점인 ‘국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정립하고, A사가 작성하고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몇 차례의 기일이 열린 이후 B사는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서울시 SW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0-30 -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위원회)은 국가 독립기관으로 연구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법률이슈가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A위원회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피고, A위원회의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0-17 -
정부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 집행정지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료계측기기 제조사로 2015년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실패’ 통보와 함께 약 12억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제한을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수많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해 오고 있는바,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회를 상실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신청인이 내린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없어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며, 신청인의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해 ‘실패’라고 보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 위법 또한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참여제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까지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09-05 -
엔지니어링 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집행정지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협력사들과 공동수급체를 만들고 한 행정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는데,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가 계약위반(계약 불이행)이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A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2018-12-24 -
방통위 대리해 SK텔레콤 과징금부과불복사건, 대법원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SKT는 선불폰 위탁대리점과 공모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방통위는 이러한 SKT에 개인정보의 부정한 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SKT는 이러한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방통위를 대리하여 방통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SKT는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2018-09-10 -
국가연구기관의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적 타당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기관인 A기관은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설립 이후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과 A기관의 업무, A기관이 위임하는 장관의 업무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령·시행령 개정안 및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관과 센터의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정의·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기관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유효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8-03-29 -
SW개발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가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SW공급 및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신청인(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수행해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용역사업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역사업 입찰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로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신청인이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① 제안서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신청인의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며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를 모두 제출했음을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①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는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위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신청인에게는 금전적 의미를 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8-02-22 -
국가기관의 개정 법률안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의 개정 예정 법률안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은 B법령의 주무기관으로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B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개정 법률안이 위헌소지(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기 위해 구법의 입법취지와 개정법의 개정 목적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은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의 영향력, 처벌 범위의 적절성, 다른 법령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 개정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11-22 -
건축기기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기기 제조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건축기기 제조·판매·보수·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인이 건축기기 생산을 하청업체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처분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을 신청인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이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인은 고시 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신청인이 일부 부품을 외주로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생산의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10-24 -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엘리베이터 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K사는 엘리베이터(승강기) 제조·판매·보수·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K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K사가 최근 수행한 사업에서 승강기를 하청생산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K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불합리하게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K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을 K사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K사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르면 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분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사는 고시 기준에 명시된 14개의 기계설비 중 10개의 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K사가 일부 부품을 외주로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생산의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사 오인한 것이라는 점(14개 설비 중 10개 이상 구비하면 만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10-16 -
승강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승강기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의뢰인)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자기 A사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철판을 외주업체를 통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A사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는 <승강기의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위 기준에 의한 14개의 기계설비 중 총 11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10-10 -
국가정책 연구원의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 방법 특허 출원 등록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정책 연구원의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 및 제공방법을 특허 출원·등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대응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구조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고, 재해의 영향과 대책을 사용자가 더욱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술의 특징의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출원함으로써 특허 등록까지 하게 됨에 따라 A연구원의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09-12 -
방통위 대리해 SKT의 과징금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승소
나도 모르는 새 내 정보가 업체의 다른 목적에 활용됐다면 어떨까요? 혹여나 그러한 업체의 행동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됐을지라도 「내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의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폰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활충전을 시켜 임의로 가입기간을 연장시키고 가입자수를 늘린 SKT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활충전이란?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데, 해지되지 않도록 정지된 폰을 충전시켜 사용 중인 것처럼 되살리는 것. 그러나 SKT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방통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SK텔레콤은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미 이용자가 사용을 종료해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했습니다(이른바 부활충전). 원래대로라면 90일 후 이용기간이 종료돼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됐어야 하지만, 요금이 충전됐기 때문에 계약은 이용자들이 모르는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방통위 이러한 부활충전이 당초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요금 충전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넓게 보아 서비스의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범위인> 동의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뿌리가 되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정보주체의 의사가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의사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SK텔레콤의 행위가 정보주체가 선불폰 개통 당시 예상한 서비스 범주 내의 행위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EU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바, 본 법인은 비교법적 자료로서 이 의견서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의사를 최우선시한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은 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하에 공급하는 것이지, 원고가 해당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활충전이 이뤄진 결과 선불폰 이용계약이 연장돼 원고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충전이란 사정만으로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활충전은 원고가 이용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10-13 -
국가개발사업의 신설 및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개발사업의 신설 및 권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기관은 국가개발사업 중 한 분야의 개발업자를 지정・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령상 A기관이 면허권을 부여한 개발업자에게 개발과정의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새로운 사업(면허)으로 신설하여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미 면허권을 부여받은 개발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개발업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권리범위, 부진정소급입법(법령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한 판례조사, 새로운 면허 도입과 관련한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A기관이 질의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6-05-26 -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고소인 A컨설팅회사가「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용역 입찰 참여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 피의자들이 고소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입찰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고소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고소인과 피의자들과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약정도 부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