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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회사의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환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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