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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9월 정부기관의 SW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공동수급자의 하자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E사를 대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무효가 된 공동수급업체의 출자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계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기술평가점수를 감점한 것이,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국내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제안서,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정보기술용역과)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도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E사 이외의 제3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극적이고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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