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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1월 고소인 A컨설팅회사가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용역 입찰 참여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소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입찰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고소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고소인과 피의자들과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약정도 부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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