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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위원회)은 국가 독립기관으로 연구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법률이슈가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A위원회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피고, A위원회의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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