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서울시 SW용역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B사(채권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을 통해 A사가 제안서에 허위 사실(국산장비에서 ‘국산’의 의미)을 기재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쟁점인 ‘국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정립하고, A사가 작성하고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몇 차례의 기일이 열린 이후 B사는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서울시 SW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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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과 공동수급협약에 관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입찰과 그에 따른 공동수급협약서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료기관 플랫폼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B사, C사로부터 입찰에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이 B사, C사와 각각 공동수급협약을 맺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협약서를 수정하여 양측 모두와 협약을 맺을 수는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동수급협약서를 검토하여 양자와 모두 협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A사의 불이익과 책임 등을 정리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2020-02-07 -
인수계약을 위한 영문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사업부를 B사를 통해 대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인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사전에 필요한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제안서를 번역하여 제안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은 내용들과 그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기업가치 재산정의 필요성, 근로관계 승계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0-01-20 -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회사의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환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2019-12-20 -
정부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 집행정지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료계측기기 제조사로 2015년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실패’ 통보와 함께 약 12억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제한을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수많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해 오고 있는바,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회를 상실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신청인이 내린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없어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며, 신청인의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해 ‘실패’라고 보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 위법 또한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참여제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까지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09-05 -
엔지니어링 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집행정지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협력사들과 공동수급체를 만들고 한 행정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는데,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가 계약위반(계약 불이행)이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A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2018-12-24 -
SW개발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가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SW공급 및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신청인(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수행해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용역사업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역사업 입찰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로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신청인이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① 제안서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신청인의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며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를 모두 제출했음을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①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는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위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신청인에게는 금전적 의미를 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8-02-22 -
건축기기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기기 제조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건축기기 제조·판매·보수·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인이 건축기기 생산을 하청업체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처분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을 신청인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이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인은 고시 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신청인이 일부 부품을 외주로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생산의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10-24 -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엘리베이터 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K사는 엘리베이터(승강기) 제조·판매·보수·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K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K사가 최근 수행한 사업에서 승강기를 하청생산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K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불합리하게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K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을 K사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K사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르면 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분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사는 고시 기준에 명시된 14개의 기계설비 중 10개의 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K사가 일부 부품을 외주로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생산의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사 오인한 것이라는 점(14개 설비 중 10개 이상 구비하면 만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10-16 -
승강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승강기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의뢰인)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자기 A사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철판을 외주업체를 통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A사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는 <승강기의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위 기준에 의한 14개의 기계설비 중 총 11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10-10 -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고소인 A컨설팅회사가「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용역 입찰 참여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 피의자들이 고소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입찰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고소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고소인과 피의자들과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약정도 부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5-01-27 -
SW용역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체결·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정부기관의 SW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공동수급자의 하자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E사를 대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무효가 된 공동수급업체의 출자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계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기술평가점수를 감점한 것이,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국내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제안서,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정보기술용역과)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도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E사 이외의 제3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극적이고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4-09-19 -
입찰절차 하자 관련 낙찰자지위유지가처분 소송 수행 및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4월 입찰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며 낙찰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진행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와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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