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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료계측기기 제조사로 2015년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실패’ 통보와 함께 약 12억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제한을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수많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해 오고 있는바,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회를 상실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신청인이 내린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없어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며, 신청인의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해 ‘실패’라고 보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 위법 또한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참여제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까지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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