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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내 정보가 업체의 다른 목적에 활용됐다면 어떨까요? 혹여나 그러한 업체의 행동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됐을지라도 내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의 권리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폰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활충전을 시켜 임의로 가입기간을 연장시키고 가입자수를 늘린 SKT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활충전이란?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데, 해지되지 않도록 정지된 폰을 충전시켜 사용 중인 것처럼 되살리는 것.

 

그러나 SKT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10,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방통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SK텔레콤은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미 이용자가 사용을 종료해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했습니다(이른바 부활충전). 원래대로라면 90일 후 이용기간이 종료돼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됐어야 하지만, 요금이 충전됐기 때문에 계약은 이용자들이 모르는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방통위 이러한 부활충전이 당초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요금 충전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넓게 보아 서비스의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범위인> 동의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뿌리가 되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정보주체의 의사가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의사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SK텔레콤의 행위가 정보주체가 선불폰 개통 당시 예상한 서비스 범주 내의 행위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EU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바, 본 법인은 비교법적 자료로서 이 의견서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의사를 최우선시한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은 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하에 공급하는 것이지, 원고가 해당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활충전이 이뤄진 결과 선불폰 이용계약이 연장돼 원고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충전이란 사정만으로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부활충전은 원고가 이용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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