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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엘리베이터 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K사는 엘리베이터(승강기) 제조·판매·보수·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K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K사가 최근 수행한 사업에서 승강기를 하청생산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K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불합리하게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K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K사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K사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르면 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분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사는 고시 기준에 명시된 14개의 기계설비 중 10개의 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K사가 일부 부품을 외주로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생산의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사 오인한 것이라는 점(14개 설비 중 10개 이상 구비하면 만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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