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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승강기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의뢰인)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자기 A사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철판을 외주업체를 통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A사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는 <승강기의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위 기준에 의한 14개의 기계설비 중 총 11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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