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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여행업체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는 미국 유명도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유사한 여행상품을 채권자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판매한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각1호 나목, 바목, 차목 등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오기 전 합의 의사를 전했으며,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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