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침해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개발·제작한 제품이 국내의 한 유명 오픈마켓에서 로고만 변경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판매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제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검토하여 오픈마켓 제품이 A사의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모두 동일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로인해 A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 관련 게시물 및 판매 페이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