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부동산업체의 매물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무단복제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무단복제한 자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라디오 광고, 지하철 광고, 신문 광고, 검색포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노력으로 웹사이트의 신뢰도는 높아졌고, 덕분에 원고는 많은 매물 정보 등록자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다량의 매물 정보를 확보하는 등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어느날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 매물 정보 게시글 대부분이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게시물과 동일하다는 이용자의 제보를 받게 됐고, 확인 결과 약 1,500건이 넘는 매물 정보가 피고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게시글 작성일자를 조작해 원고의 원본 게시글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웹사이트 게시글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지속적으로 원고의 매물 정보 게시글을 무단복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법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원고는 약 20년 가까이 부동산 직거래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해 원고의 브랜드를 홍보해왔고, 꾸준히 올라오는 매물 정보를 관리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 피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의 게시글을 무단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성일자를 조작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음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자신과 광고계약을 체결했던 매물 정보 등록자들이 광고비 결제를 거부함으로 인해 광고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이익을 침해당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며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무단복제한 게시물을 모두 폐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원고의 게시물을 모두 폐기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