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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제품의 제조사 변경 부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이슈로 공공 및 민간에 대한 판로가 불투명짐에 따라 해당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제품 및 제품박스에 제조사를 A사로 변경하고, 매뉴얼을 한글화하는 등의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제조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변경 부착 행위는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며, 제조사 변경 부착으로 인해 제품 거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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