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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법·상표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와 대표자이며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했다며 주장하는 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히고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특허법 위반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동작방식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특허 침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의 특허발명의 특징부는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95390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표법과 실용신안법 위반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만든 서적의 제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이거나 실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들이 만든 서적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고소인의 실용신안 물품과 피의자의 실시 물품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또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와 시장조사를 통해 고소인의 영업표지가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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