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업체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들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상품모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각 항소하여 ①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오히려 고소인이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A상품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상품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음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①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②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③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