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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구제작사를 대리하여 소파 모양 모방행위에 따른 부정경쟁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구 제작·판매사인 A사는 자사가 직접 디자인한 소파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후 후발주자인 B사가 A사의 소파와 동일한 디자인의 소파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A사의 소파를 모방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 금지와 완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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