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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로고만 변경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B사의 로고로 변경·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제품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과 완전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비교·분석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단, 보유 중인 제품 폐기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취하게 될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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