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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고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업체로 원고가 발명한 특허발명의 출원자 및 특허권자로 등록된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13개월 동안 근무했던 하수도 유지보수 기술자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입니다.

 

원고는 하수도 유지보수 기술자로 종래의 하수도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특하발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회사는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했으므로 그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권고사직으로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본 법무법인과 함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업체인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효율의 유지보수 기술을 발명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전담했던 자이기 때문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이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장소와 부품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발명은 원고가 했음을 재판부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많은 이익을 얻었으나 원고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특허발명으로 얻은 사용자(피고)의 이익, 발명자 보상률, 발명자 기여율 등을 확인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해 이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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