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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보조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배터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고객들로부터 제품 하자에 따른 클레임이 계속되자 제품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보조배터리의 제품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하자는 보조배터리의 특성상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